관공서주취소란, 시민 보호차원에서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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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주취소란, 시민 보호차원에서 엄벌해야
  • 이충현
  • 승인 2014.07.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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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올해는 여름철 날씨가 일찍 찾아온 관계로 우리 사회의 도심지, 관광지, 행사장 등 국민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예외할 곳 없이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자의 소란난동 행위나 각종 술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음주문화는 주취자 관련 범죄의 증가로 이어졌고, 주취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시민들이 피해 보고 있다. 이중에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특히 여성관련 성범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문제 그리고 질서 유지에 대해 이젠 특단의 대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살펴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말해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흔히 경찰관들에게 지구대·파출소에서의 야간근무는 주취폭력과의 전쟁이라고 불려진다. 그만큼 야간에 취급하는 신고사건의 대부분이 주취폭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취상태로 폭력·행패소란·재물손괴·업무방해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주취상태로 지구대·파출소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취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와 같은 주취폭력은 치안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지역경찰관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 주민들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경찰 업무를 마비시키고 긴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였으면 한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되도록 평소 절제하는 회식문화와 음주습관을 기르는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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