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전북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7.01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이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로 신고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신고방법에 제한이 없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도민에게는 불법무기의 출처 및 소지, 은닉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했다.
총기 소지허가 미갱신, 기재사항 미기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해 강력단속을 실시, 이 법을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 및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 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총기 소지자들의 자발 적인 참여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협조”를 당부했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