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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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7.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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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 취약시기 틈탄 폐수 무단방류행위 중점

하절기를 맞아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탄 관내 폐수배출업소의 환경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에 따라 10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시 본청 및 각 구청별로 1개조 2~3명의 감시반을 편성, 주요 단속내용은 관내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의 허가(신고)사항 무단변경, 오염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미가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밀배출구를 통한 원·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이다.
 

감시결과 고의 및 상습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아울러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독물 제조 및 판매사업장에서 보관저장시설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유출된 유독물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사례도 엄단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사전 홍보 및 계도, 관내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했으며, 오염행위자에 대한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 중에 있다.
 

신고 또는 상담은 국번 없이 128번 또는 핸드폰 이용시 지역번호+128번을 이용하거나, 전주시 환경과(281- 2312), 완산구 환경위생과(220-5332), 덕진구 환경위생과(270-6674)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접수, 신고·상담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처리한다.
 

한편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또는 파손된 오염방지시설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업주의 신청을 받아 8월중 전북도의 협조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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