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노점 및 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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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노점 및 차량 합동단속 실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4.07.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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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 8일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통행로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상적치물 및 불법 노점차량등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은 김제시 교통행정과, 일자리창출과, 건설과, 김제경찰서등 25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시청오거리에서 박약국사거리, 구산사거리의 양쪽 도로와 전통시장내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단속대상은 도로변 노점상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차량 및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된 상인과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처리할 방침이다.

 

김제시 교통행정과(과장 박민우)에서는“전통시장 주변도로는 불법점용으로 교통제증과 통행지장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계도 점검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근본적인 대책과 강력단속이 절실히 필요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안과 주변도로의 불법점용은 시민과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강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시민들과 시장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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