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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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하세요!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7.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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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세업소에 대한 식파라치의 신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에 의한 형사고발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올해 완주에서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업소는 3개소에 이른다.

 

  이처럼 무신고건강기능식품판매관련 신고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쉽게 구분 가능하며, 진열된 건강기능식품 및 판매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완주군 환경위생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인터넷 판매 등 포함)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건강식품을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이수한 뒤 군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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