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상속 취득 부동산 사전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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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상속 취득 부동산 사전안내 실시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7.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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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망자중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사망자의 상속인 82명을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 개시 후 남은 가족들 간에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유권 다툼 및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한 무지 등의 사유로 취득세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지방세법은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여부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불가한 경우, 민번상 법정 상속지분대로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상속인들 간의 재산권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취득세 미신고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가산세와 이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마찰 등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다”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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