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기업(INNO-BIZ) 운영규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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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기업(INNO-BIZ) 운영규정 개정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7.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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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은 유효기간 갱신평가 신청기간 확대 및 회생절차 정상이행 기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등 기술혁신형(Inno-Biz) 운영규정을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도 만료 후 30일 까지는 유효기간 갱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에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으나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현장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해 기업이 평가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문·영문확인서를 함께 발급토록 해 수출기업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인서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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