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교육훈련비 꼭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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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훈련비 꼭 환급 받으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7.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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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000여개 사업장 미환급액 34억여원 달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4천여 사업장에서 교육훈련비를 환급받지 않은 금액이 3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환급제도에 대해 실업급여와 같은 일부 혜택만을 알고 있으나 근로자의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해 실시한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범위까지 훈련비용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훈련기간 중 숙식비의 일부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사업주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이와 관련, 공단전북지사는 오는 17일 기업체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기업 및 교육기관에게는 사업신규참여방법, 사업주훈련 고시 개정내용에 따른 변경사항 및 훈련실시 비용 미환급액 관련 안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실시 또는 제공하고 능력개발비용의 지원(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http://jeonbuk.hrdkorea.or.kr 에서 다운로드), 계산서 등 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해 전북지사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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