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악의 근원 뿌리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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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악의 근원 뿌리 뽑아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7.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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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살림살이에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들의 불법채권추심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54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2년 새 85% 늘었다. 일부 악랄한 업체들의 불법추심은 폭행, 감금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올해 상반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불법추심을 당한 대부업체 이용자 427명 가운데 104명은 폭행, 협박, 감금까지 당했다. 경찰의 '전쟁' 선포에도 불법추심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이 1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대부업체들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대부업체들의 불법추심 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해 불법채권추심으로 검거된 인원은 522명으로 2011년 254명의 두 배로 늘었다. 경찰이 2012년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1361명을 대거 검거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등록 대부업자(9326개)가 전년(1만895개) 대비 14.4% 줄어든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문제는 불법추심이 비단 미등록 대부업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TV에 나오는 대형 대부업체는 불법추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 흔히 오해를 한다. 하지만 대형 대부업체들 역시 추심 전문업체에 맡겨서라도 밀린 대출을 회수하려고 안간힘을 쓴다.2차 범죄로 번질 우려 있어 심각.대부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 대부업체를 이용해 본 3063명 중 13.9%인 427명이 불법추심을 경험했다. 그중에서도 24.3%인 104명은 폭행 협박 감금 등을 겪어봤다고 답했다. 실제로 불법추심의 경우 폭행 감금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면서 채무자가 급기야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대부업체들의 불법추심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금감원은 지난해 채권추심자들이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세 차례를 초과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하지만 이런 법과 제도가 불법추심을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반복'의 기준이 모호해 불법추심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과 규제만으로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이 추심 업체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채무자들에게도 어떤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홍보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을 저지른 업체와 당사자들에게는 엄한 법적조치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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