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내 밀실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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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내 밀실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주 단속
  • 허정찬
  • 승인 2014.07.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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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지난 24일,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운동  일반 호프집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일삼은 업주 조모씨(여, 53)와 여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적발된 업소는 작년 10월경부터 ‘호프집’ 간판을 내걸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원하면 5~10만원의 추가요금을 받은

뒤 업소 내 작은 밀실에서 성매매까지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거된 업주를 상대로 1,000만원에 달하는 여종업원의 채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는등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으로 군산경찰은 호프집등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 중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만연돼 있음을 직시하고

군산지역 성매매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산=허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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