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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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된다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7.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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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 홍보 가두 캠페인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는 25일 개인정보보호 현수막과 안내문을 들고 기린대로와 안덕원로가 만나는 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날 캠페인은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골자인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원칙적 수집금지’에 대한 설명과 시민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수칙을 안내하는 등 범시민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구는 앞서 주민번호 수집금지를 위한 보안관리 계획을 세우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 전수조사를 실시, 시스템 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번호 기입항목에 대한 기능개선과 대체항목(생년월일·성별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장했다.또 과·동별 개인정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을 설명, 불필요한 주민번호를 수집을 방지하고,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이일홍 행정지원과장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정보화 교육시 개인정보 동영상 홍보, 구·동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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