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이서농협, 곰팡이빵 판매 여름철 소비자 건강 위협
상태바
완주 이서농협, 곰팡이빵 판매 여름철 소비자 건강 위협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4.08.10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로마트에서  곰팡이가 피어난 종합과자세트를 판매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소비자 이모(57.여 완주군 이서면소재지)씨는 지난 7일 완주군 이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주)H제과 종합과자세트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구입한 제품의 내용물 중 비닐 포장된 빵을 먹다가  시금털털하여 빵을 살펴보니 푸른 곰팡이가 다량 피어 있었는 것이다.

 또한, 과자 포장지를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42일이나 지난 2014. 6.25까지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것.

이외에도 상품 포장지에는 ‘본 제품은 합성보존료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보관방법 및 온도에 따라 유통기한 전이라도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개봉후 즉시 드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모씨는 ‘변질된 식품을 타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식중독사고를 부를 수 있어 판매처인 완주군 이서농협 하나로마트와 해당제품을 유통시킨 (주)한일제과 소비자상담실에 알리고 사고예방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서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원은 ‘상품진열대에서 동일제품의 상품을 모두 빼냈으며, 해당제품을 가져오면 교환해 주겠다는 답변만 할 뿐 이서농협장과의 통화요구에는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회피해 재발방지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곰팡이빵을 먹은 피해자 이모씨는 ‘병원에 입원에 있는 남편 허모씨가 밤새 배앓이를 했다.’며, ‘책임의식이 없는 판매처와 유통업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불말을 토로했다.

 한편,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있는 오모씨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곰팡이로 오염된 불량식품을 섭취할 경우 식중동을 일으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여름철 식품유통업체는 유통식품에 대한 신선도 유지와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식품관리당국은 여름철 식품안전관리․점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대수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