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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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8.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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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4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고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과 개인 사업장분,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 균등분이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34,169건, 개인 사업장분 1,970건, 법인 균등분 1,498건 등 총 37,637건에 368백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약 4.9% 증가된 금액으로 군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속적인 증가와 농촌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군은 납기내 주민세 징수를 위해 군청과 읍·면 사무소 등에 안내현수막을 설치하고 아파트 구내방송을 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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