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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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 입법 예고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8.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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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지원 조례 개정으로 에너지 복지.보급 확대 가능

  완주군은 도시가스 가능구역이면 시설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기준인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의 규정(공급관 연장 100m 당 30가구)에 미달하더라도 10가구 이상이면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도시가스 공급 가능 구역임에도 일반도시가스업자의 경제성 및 주민부담을 이유로 미 공급지역인 삼례 태평마을(40가구), 봉동 추동마을(70가구), 이서 해교마을(30가구) 등과 같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던 지역에 공급이 가능해진다.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은 지자체별로 고시한 도시가스 공급의무 세대 미달지역에 대해 주민 복지 차원의 조례재정을 통해 도시가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업체, 아파트, 상가를 제외한 영리 추구를 하지 않는 단독주택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주민분담금 200만원 미만시 50%이내, ▲2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이다.

  완주군 지역경제과 전영선 과장은 “도시가스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의 조례심의가 통과되면 조례안이 공포된다.”며, “이후에는 소외지역에도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에너지 복지 확대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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