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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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4.08.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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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및 답변청취 등을 위해 20일부터 9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으로는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외 1건,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으로 김제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이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재발방지를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큰 명제아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엄밀히 따져 심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개회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후, 2일차에서 9일차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 및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며, 10일차인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13일차인 9월 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마지막 날인 9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승인안, 제1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정성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처서를 앞둔 시점에서 농부들이 그 동안 많은 땀방울을 흘렸다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맑은 날씨 속에서 풍년을 기원하였으며,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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