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집단 동거케 한 뒤‘조건만남’알선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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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집단 동거케 한 뒤‘조건만남’알선한 일당 검거
  • 허정찬
  • 승인 2014.08.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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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명목으로 화대비 전액을 가로채고, 일부 성매매를 강요

군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상습 가출청소년들을 아파트에 집단 동거케 한 뒤 군산지역 일대에서

성매매(일명‘조건만남’)를 알선한 백모씨(남, 21세)와 오모씨(남, 22세)를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동거인 신모양(여, 16세)과 성매매를 한 가출 여성 김모씨(20세), 또 다른 김모양(17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구속된 백모씨 일당은 가출청소년들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미리 마련해 둔 아파트 숙소에 이들을 집단 동거시킨 뒤‘즐톡’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군산지역 일대 숙박업소에 1회당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성매매 알선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받아 온 화대를 생활비 명목으로 전액 가로채거나 성매매를 거부한 피해여성에게 강압적인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경찰은 성매수남을 추가로 수사하여 검거된 가출 청소년외에 또다른 가출청소년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군산=허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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