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체방법을 강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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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대체방법을 강구할 때
  • 소승영
  • 승인 2014.08.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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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 경사 소승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등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로 여기에는 고유 식별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사상, 신념,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까지도 포함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휴대폰 개통, 은행업무, 행정 업무 등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고 또 당연한 듯 공개하여 왔다.

 

또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소홀히 하여 지난번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량 유출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개인정보만 알면 이를 악용하여 누구든 범죄 행위를 하여도 거리낌이 없을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등 개인정보 수집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되었다. 설령 합법적으로 수집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기간이 지나면 전량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등 개인정보 수집 불가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뉴스에서 잠깐 소개되었을 정도이다.

 

꾸준한 공익광고를 해야만 모든국민이 인식할 수 있고 법적 뒷받침도 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의 대안으로는 약 1년 전부터 사용 장려해온 마이핀(My-pin)제도이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마이핀은 주민번호와 같은 13자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고 1년중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 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ok-name.co.kr) 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노년층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어찌 할 것인가? 라는 명제가 남는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입된 제도가 일부 국민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노년층아나 인터엣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처 본사 및 지점을 방문하여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정보 불감증은 하루속히 치유되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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