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CJ헬로비전, 고객만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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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CJ헬로비전, 고객만 봉인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8.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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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요금 인상분에 대해 고객과의 동의도 안받고 인상

소비자를 무시한 CJ헬로비전(전북방송)의 막무가내 요금 조정으로 애꿎은 소비자만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ARS 전화상에서는 버젓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고 있어 개인 정보보호역행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소비자 A씨는 평소 월 6,600원(VAT포함) 유선방송 상품 고지서가 7,700원으로 인상된 것을 알고 문의를 했다.

담당직원은 요금 조정이 잘못된 것 같다며 바로 시정해 확인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확인 전화가 없자 A씨는 이후 한 번 통화하려면 최대 10여분을 기다려야 하는 전화를 수차례 진행한 끝에 확인 답변과 함께 6,600원을 납부했다.
문제는 이번 달로 또다시 요금 조정이 안된 고지서(7,690원)를 받아 든 A씨는 다시금 CJ헬로비전 측에 문의를 해야만 했다.
이번에는 최초 상담 직원의 실수였다며 이달 부과된 요금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업체측은 A씨가 사는 아파트가 회사의 요금 조정 방침에 따라 몇 달전부터 일괄적으로 올랐다는 것
A씨는 소비자가 모르는 요금 조정도 있냐”며 항의했지만 담당 팀장은 CJ헬로비전 인상안을 해당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안내지를 아파트에 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속해서 요금문제를 왜 관리사무소에서 하며 고객과의 동의나 합의는 일체 없는 것이냐고 묻자 자신들은 회사대 아파트 간의 계약에 따른 것 이라고 소비자를 몰아세웠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우리와 유선방송사 간의 계약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밝혀 업체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CJ헬로비전 본사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방송을 인수하면서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고객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 충분한 응대가 부족해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요금 인상분이 많고 적음을 떠나 소비자와의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업체의 행태가 안타깝다”면서 “독점에 가까운 지역 유선방송사의 횡포에 대해 제재와 감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는 "기존 동일한 상품의 가격 인상을 고객과 동의없이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도 "요금 조정을 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한 인상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J헬로비전의 유일한 소통 통로인 ARS(070-7373-1002) 대표전화는 여전히 고객의 주민번호를 누르라는 멘트가 나오고 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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