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올바른 습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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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올바른 습관들!
  • 조성진
  • 승인 2014.08.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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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2010년 5만3천건에 불과했던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2012년에는 16만5천여건에 달해 전체 민원의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의 모든 사회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요즘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란 한마디로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되는 개인의 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오늘날 해킹을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도 교묘해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질수 있으나 범죄자에게는 타인을 사칭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손쉽게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야하는 정보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세금부과, 병역선발, 환자진료, 금융거래 실명확인, 행정 인허가 절차 등 법령에 의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마트나 백화점에서 멤버쉽 회원가입, 입사지원 등 채용절차, 콜센터 상담시 본인확인, 요금 자동이체 신청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온라인에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아이핀 서비스’가 있다. 아이핀 인증은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개별 웹사이트에 저장되지 않으며 외부노출 가능성이 적다. 또한 즉시 폐기 후 새로 발급이 가능하여 개인정보를 지키는데 수월하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한다.

첫째, 할인쿠폰이나 광고에 개인정보 입력을 삼가자. 할인쿠폰 1장과 맞바꾼 자신의 정보가 나도 모르게 수많은 곳으로 빠져나가 금전적인 피해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둘째 인터넷뱅킹 사용시 악성코드가 있는 사전에 반드시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PC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자.

셋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의심되는 연락이 올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넷째 해킹의 위험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지양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백신, PC방화벽, 기타 보안제품 등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항상 최신버전을 유지하자.
 

세심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로 피해를 예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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