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사거리 공용주차장 이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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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사거리 공용주차장 이전안내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8.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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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삼례읍 사거리 시장 공용주차장을 9월1일부터 이전한다.

그동안 완주군은 삼례시장을 방문하는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삼례 사거리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임차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삼례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해 왔던 삼례읍 사거리 주차장은 토지주의 토지사용으로 주차장계약이 만료 해지 되었다.
 
군은 대체부지로 삼례읍 삼례리 1026번지에, 주차면수(190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9월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군은 주차장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현수막설치, 읍사무소를 통한 주민안내 등의 신규주차장부지 홍보를 추진 하였고,

완주군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신속히 조성하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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