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단호히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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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단호히 대처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8.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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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과 욕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해당 소방관은 물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최근 201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521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2010년 122건에 2011년 이후 100건 이하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전체(521건)의 73.7%인 3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보호자'가 104건, '행인 등 제3자'가 33건이다.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관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 전체(521건)의 99%인 516건이었고, '구조대원'이 5건이었다.폭행 사유별로는 '주취자'가 전체의 88.9%인 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폭행'이 48건, '정신질환자'가 10건이었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은 7.5%인 39건이었고, 기소유예는 20건, 재판 중인 것은 37건이었다. 불구속 수사가 521건 중 96.7%인 504건이었고, 구속 수사한 것은 17건에 불과했다.현행 소방기본법에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에게는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정부는 최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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