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유망창업 보증지원프로그램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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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유망창업 보증지원프로그램 전면 개편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8.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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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성 높은 유망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이 창업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기술력과 창의성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지원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준비→신생기업→창업초기→창업성장’이라는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 다양한 요구수준의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향후 핵심강소기업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에 대한 관계형 밀착금융으로 구성돼 있다.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핵심창업기업으로서 신보가 별도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이번 도입된 유망창업기업(지식?기술력이 높은 기업)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후 5년 이내인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창업 전 6개월 이내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신보가 금년 3월부터 시행한 ‘예비창업보증’제도는 보증한도가 최대 1억원에 그쳐, 유망 예비창업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미래성장성이 큰 핵심 유망창업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했다.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신생기업보증’과 창업 후 1~3년 이내 ‘창업초기보증’, 창업 후 3~5년 이내 ‘창업성장보증’은 창업기업의 설립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보증으로 기존의 보증한도 (3~5억원)를 각각 10억, 20억, 30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보증료 및 대출시 보증비율 부분도 유망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적용하되, 창업단계에 따라 우대수준을 차별화했다.
예비창업보증은 0.7%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100% 적용을 통해 창업초기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의 보증료율은 각각 0.4%p 차감→ 0.3%p 차감→0.2%p 차감, 보증비율은 각각 100→95→90%를 적용, 창업안착기에 접어들수록 우대내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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