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읍내 불법 주·정차 차량탑재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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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읍내 불법 주·정차 차량탑재 카메라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4.09.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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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과  원활한  차량소통 흐름 확보를 위하여 진안읍 시가지 구간(9개소 7.7km)에 대해 차량탑재 카메라 단속 구간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가지 구간인 제일약국~쌍다리(0.5km)외 8개소에 대해서 출.퇴근 시 상습정체 구역이 발생하므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연장하여 도로 양방향에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결여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2014. 11.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연장하여 보다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0. 31일까지 주민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가두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등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고장을 발부하기로 했으며,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게는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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