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내 음주 가무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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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내 음주 가무 이젠 그만!!
  • 기영훈
  • 승인 2014.09.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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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기영훈 순경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기까지 한 바람이 부는 걸 보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다. 높고 푸르른 하늘과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으로 인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요즘 전국 곳곳에서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다.

특히, 요맘때 언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여행객을 태운 전세관광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이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 운전 중 통화, 신호위반 등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관광버스 내 음주 가무라고 생각한다.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 가무행위는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승객 자신도 위험하지만, 시끄러운 소리와 좌우로 흔들리는 버스 때문에 운전자도 집중력을 잃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더 큰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 49조에는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방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벌점 40점,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은 가을 행락철에 음주 가무를 못하게 하면 승객들이 다시는 같은 회사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을 우려해 음주 가무요청을 거절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음주 가무를 한 승객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로 내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 모두가, 관광버스는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며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 가무행위는 근절시켜야 하며 기초질서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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