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무주군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등교 시 13%, 하교 시에 50%로, 단속 구간은 무주초등학교와 무주중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오전 8~9시, 오후 2~4시까지의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에는 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 지역에서 부과되는 금액의 2배가 부과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거나 비상등 점멸, 창문 또는 트렁크를 열어 놓아도 단속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무주군 교통행정 박각춘 담당은 “무주군은 단속에 앞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협조를 먼저 구했다”며
“내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일인 만큼 적극적인 동함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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