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비상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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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비상주의보!
  • 권기홍
  • 승인 2014.09.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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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권 기 홍

  최근 4년(2009~201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4,605건으로  연평균 1,000건을 상회한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여성화가 진행,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업의 기계화를 부추겼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경운기와 트랙터의 전복, 추락, 차량과의 교통사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운기의 경우 4~7월과 10~11월에, 트랙터는 5월과 10월에 주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봄 영농철과 가을 수확철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것이다. 하루를 기준으로 볼때는 오전 10~11시와 오후 3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경운기와 트랙터 사고가 많은 것은 그만큼 사용빈도가 높은 이유도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운전자의 부주의 및 운전미숙 등과 같은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안전관리, 도로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또한 시야 미확보, 빗길 미끄러짐,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미준수 등도 포함될 것이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기계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 조작은 절대 금하며, 당일 자신 몸 상태의 좋고 나쁨에 따라 농기계를 조작하는 등 운전자 스스로가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농기계 외부에 형광반사 물질을 부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 농기계 운행시에도 안전장구 착용은 필수이다.

▲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 농기계 조작을 숙달해야 한다.

▲ 농기계도 안전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운행 전 안전점검을 필수이다.

 

  또한 농기계 사용전 점검, 정비는 물론이고 농기계 운행시 과적과 과속에 주의해야 하며, 좁은 농로, 비탈길, 급커브길, 도로주행시 주의운전과 더불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돌을 고여두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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