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법질서 위반과태료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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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법질서 위반과태료 특별징수
  • 김종성
  • 승인 2014.09.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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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대책반 구성 독촉장 일제 발송

고창군은 9월 한 달 동안 법질서 위반과태료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요 체납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로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과태료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독촉장 일제 발송과 개별 접촉 및 체납처분 등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 유형별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직장생활자일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납처분이 강화되고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효율적인 징수 및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가 한층 강화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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