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르는 위험천만 불량 자동차, 1백만대 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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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부르는 위험천만 불량 자동차, 1백만대 운행 중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9.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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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상습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106만 6,337대

차량이 안전한지 최소한의 확인절차인 자동차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백만대가 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106만 6,33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43만 3,880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0.7%를 차지하, 1년 초과~5년 이내가 30만 2,177대(28.3%), 5년 초과~10년 이내가 24만 8,332대(23.3%)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검사를 받는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0년 62만여 대에 69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16만5천여 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405억원(미납부율 26.61%)에 달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도 37만7천여 대에 34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0년 26.6%에서 2012년 29.7%, 올해 7월 42.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 이내에 받지 않아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법규 등을 통지하고 있다.
통지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 등록번호판 영치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가 태반이여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동차 불법개조는 최근 5년간 61,985건이 적발됐다.
2009년 24,629건에서 2011년 9,644건, 2013년에는 8,350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조 적발유형은 2009~2011년까지 총 44,904건 가운데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이 11,804건(26.3%)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7,682건(17.1%), HID전조등 불법장착 6,798건(15.1%) 순으로 많았다.
불법개조유형이 변경된 2012~2013년은 총 17,081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5,667건(33.2%)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5,349건(31.3%), 화물자동차 적재함 변경 1,465건(8.6%) 순이다.
김윤덕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오늘도 전국 곳곳을 무방비로 달리고 있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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