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앞 서부신시가지 시범운용, 단속 위주에서 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 -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현재 도내의 상가밀집지역 등 도로 폭이 7m 이내인 이면도로변 양쪽 불법 주․정차로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평일야간, 주말의 경우 주변도로까지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부신시가지 내 차량소통 존(ZONE) 15개 장소를 시범운용 후 도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주변 등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주시와 10월 초까지 차량소통 존(ZONE)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한 달간 시범운영 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범운용 후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도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의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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