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소통, 층간소음 갈등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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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소통, 층간소음 갈등 뚝!
  • 조성진
  • 승인 2014.09.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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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우리나라 국민의 63%가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평소 그냥 허허 웃어넘기며 흘려버릴 수도 있는 여러 소리들이 소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일한 안식처인 가정의 편안함을 깨뜨리는 주택 층간소음은 처음엔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로 치부되다가 이웃간 분쟁으로까지 번지며 급기야 ‘층간소음에 따른 살인’이라는 참담한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 생활소음을 일컫는다.

작년 인천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에 따른 방화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110 정부인원안내 콜센터에서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88%가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반대로 가해자들도 이웃들의 잦은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자도 9%나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우리 전체의 문제이다.

층간소음 다툼 해결을 위한 ‘이웃사이서비스’가 있다. 이 센터는 접수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과 소음 측정서비스가 제공되어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민원도 유사한 해결책을 제공받는다. 경범죄처벌법에서도 ‘인근소란’ 항목을 적용,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분한다. 그리고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다.

 

  바쁘게 살다보니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수도 없고 알려 하지도 않는 요즘, 어쩌면 개인주의 팽배, 이웃간 무관심, 소통의 부재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른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 귀여운 애완견이 마음놓고 생활하길 바란다면 지금 아래층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보자. 그리하여 작은 양보와 배려, 소통을 보여줌으로써 이웃간 공감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공간을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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