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아직도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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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아직도 모르시나요??
  • 강성식
  • 승인 2014.09.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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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강성식

  최근 아동 납치· 실종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 등록제도(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아직도 모르시나요??

 

  사전등록제도는 보호자가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을 대비해 지문과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미리 전산망에 등록하겠다고 신청하면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제도인데, 실종아동들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생후 6개월도 안된 영아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 등록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어린이나 노인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보호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종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하였을 경우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청,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하게 된다. 이때 아동 등과 가족이 받을 심리적 불안과 고통이 매우 클 것이다.
 

  만약 사전등록을 한다면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 줄 수 있는 제도로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및 카메라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사전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사전등록된 자료는 국가 중앙망(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내부교육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 안전하며 아동의 연력이 만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더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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