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남부지사(지사장 장광형)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천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유지한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직장가입자 중 약 3만 4천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규제개혁을 요구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며 유의를 당부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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