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험으로 농가 시름 덜게 돼.
상태바
임실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험으로 농가 시름 덜게 돼.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4.09.24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각종 농작물이 본격적으로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피해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피해 농작물에 대해 군에서 직접 보상해 주던 방식을 행정의 효율성 추구와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임실군군과 보험사가 계약을 맺고 19일부터 1년간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대상으로는 임실군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해당되나,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에는 이번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읍?면사무소에 비치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된 보험사에 FAX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보험사에서 전문손해사정사의 피해사실 확인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유해조수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피해농가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며“이번 농작물 피해보상의 보험계약으로 행정력을 절감하고 피해농가는 신속하고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