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체납자 징수방법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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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체납자 징수방법 찾아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9.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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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이주한 사람이 1916명으로 체납액은 830억에 달한다고 한다. 세금체납액 중 1억 이상 고액체납액이 92%(648억)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마땅한 징수방법이 없어 704억의 세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또한 국세청이 결손처분하며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을 한 126억의 해외이주자 체납액도 징수가능성이 매우 낮다.
현행법상 체납자들은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체납액은 이미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현지이주신고를 했거나 국외이주신고 이후 고액의 체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현지이주신고자들은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재산을 파악하거나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국외이주신고자의 세목별 체납은 종합소득세가 631명 440억, 양도세 303명 195억, 증여세 77명 47억, 부가세 447명 15억, 기타 454명 7억 원이다. 
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위탁을 받은 체납액은 126여원이며, 고액체납 1위 체납액은 13억이다. 체납액은 양도소득세 80억, 상속세 16억, 증여세 14억, 종합소득세 10억 부가세 5천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외이주신고가 새로운 탈세방법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 자산관리 공사가 위탁받은 해외이주체납자도 고액체납자가 다수이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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