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이주한 사람이 1916명으로 체납액은 830억에 달한다고 한다. 세금체납액 중 1억 이상 고액체납액이 92%(648억)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마땅한 징수방법이 없어 704억의 세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또한 국세청이 결손처분하며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을 한 126억의 해외이주자 체납액도 징수가능성이 매우 낮다.
현행법상 체납자들은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체납액은 이미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현지이주신고를 했거나 국외이주신고 이후 고액의 체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현지이주신고자들은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재산을 파악하거나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위탁을 받은 체납액은 126여원이며, 고액체납 1위 체납액은 13억이다. 체납액은 양도소득세 80억, 상속세 16억, 증여세 14억, 종합소득세 10억 부가세 5천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외이주신고가 새로운 탈세방법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 자산관리 공사가 위탁받은 해외이주체납자도 고액체납자가 다수이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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