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훈육 아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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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훈육 아닌 범죄!
  • 조성진
  • 승인 2014.09.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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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하루 걸러 한번씩 나오는 신문기사에는 비상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2013년 울산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계모에게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하자 계모는 아이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뼈로 인해 폐가 손상되게 하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 계모에 의한 만행이었으나 사랑의 보금자리라 일컬어지는 가정에서조차 이토록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으니 이제는 어떠한 곳도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것인가.

 

  흔히 ‘학대’라 함은 그저 아동에게 신체적, 성적폭력을 가한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동학대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보호자 포함)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총칭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는 사회 전체의 공분을 일으킨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처벌 관련)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 학대 현장에서는 의무마저 외면해 왔던 게 현실이다. 심지어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무지와 열악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9월 29일부터 아동(18세 미만)학대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가 대폭 강화되며, 학대받는 아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보육교직원, 초?중등 교직원, 의료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이돌보미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보니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이 시작되더라도 훈육자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강도 높은 폭력으로 변질되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폭력에 둔감해진다. 또한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공론화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들을 건강치 못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므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더 이상 남의일도, 집안일도, 훈육도 아닌 명백한 범죄이다. 이제부터라도 범죄현장을 목격하면 외면하지 말고 나의 신고가 2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자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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