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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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다
  • 김병철
  • 승인 2014.09.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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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김병철

112는 누구나 범죄로 인해 위급하거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12접수 건수는 지난 2002년 1,177만건, 2013년 1,911만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처리를 위해 첨단의 112통합시스템을 갖추고 4만여명의 지역경찰이 24시간 국민을 위해 출동하지만 이솝 우화속 ‘양치기 소년’ 같이 근절되지 않는 112허위신고는 여전히 경찰의 고민으로 남아있으며 2013년 전국의 허위신고는 9,80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자에게는 벌금을 60만원 이하로 강화했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경찰력 출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112 허위신고 근절에 적극 대응중이다.

112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범죄신고 전화이다.

한통의 잘못된 허위신고로 도움이 절실한 신고자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절대로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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