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 성·가정폭력 예방 위한 지역 경찰 순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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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署, 성·가정폭력 예방 위한 지역 경찰 순회 교육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9.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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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서장 조병노)는 지난 29일 여성보호계장 및 가정폭력 전담관, 완주군건강지원센터 유희순 팀장이 봉동파출소를 방문하여 지역경찰을 상대로 성·가정폭력(아동학대)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순회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 했다.
  이번 순회 교육은  29일부터 「아동복지법」개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법률 개정내용과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학대 행위의 제지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격리조치 거부시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하다.

 조병노 서장은 “성·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성·가정폭력(아동학대)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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