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반드시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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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반드시 근절돼야
  • 이강옥
  • 승인 2014.09.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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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상서파출소장 이 강 옥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 문화에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속에서 우리 경찰도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국민들도 민주화 과정 및 경제가 발전하면서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해지다 보니 지금에 이르러 주취자 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이 먼저 대우받고 대접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내가 불편한 건 참지 못하면서 상대방은 불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불편을 애써 외면해 버리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다.

둘째는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면 나 하나쯤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다. 이는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시키는 생각이지, 결코 피해를 겪는 상대방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걸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은 술만 먹으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관공서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 보면“기분이 나빠 술을 한잔 먹고 관공서에 찾아와 스트레스를 좀 풀면 안돼느냐”고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반문하는 주취자도 있다.

이런 관공서 주취소란을 일삼는 자들 때문에 공권력 낭비로 인한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을 먹고 관공서에 찾아와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입건은 물론 민사책임까지도 묻고 있다. 대부분의 주취소란자의 경우 술이 깨고 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변해가야  하겠지만,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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