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교실'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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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교실'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0.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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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여교사에 의자 던져 상해… 교육청, 피해교사 교권보호지원단 발동

“조용히 해” “때려버린다” “어디 때려봐” 지난 9월23일 정읍인상고에서 발생한 사건의 대화내용이다. 지난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읍인상고 1교시 화학 교과교실에서 2학년 이모 군이 교사의 잡담금지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수업방해에 해당 박모(여 58)교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이모 군은 욕설을 하며 교실에 있던 철제의자를 던져 담당교사의 머리가 찢어지고 옆에 있던 같은 학생 역시 머리가 찢어져 김제중앙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명백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 현재 이 여교사는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이후 해당 학교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이모 군을 출석정지 10일 명령을 내리고 교감과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이군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전국 교권침해 현황은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1학기 4,477건 등으로 나타나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교권보호의 목적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 협박, 또는 성희롱, 모욕 등으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양양하고 교권보호를 통해 일반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지도,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전문적 치료, 교권 보호적 학교현장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동시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교사에게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지원단을 활용해 각종 도움을 줄 방침이다"며"교권 침해가 분명한 만큼 진위를 파악한 뒤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모 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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