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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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범죄 행위다.
  • 김현호
  • 승인 2014.10.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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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설천파출소장 경위 김현호

요즘 사회는 다양화, 현대화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되어, 갈수록 범죄의 흉폭화, 전문화와 전국적인 조직폭력배가 줄어드는 대신 동네 조폭, 또는 취객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현실이다.

112 신고는 범죄나 기타 위급 상황 발생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나, 일부 취객 및 성숙되지 않은 성인들이 분에 못 이겨, 공허해서 심심풀이 장난과 어린이 등에 의해 허위 신고 등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경찰의 도움을 주지 못해, 긴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허위 신고 등은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같은 시간에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고 본다, 나의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바로 내 가족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로 이러질 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고의적,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반드시 구속하는 등 강력한 처벌기준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범죄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 이에 대해 보다 빠른 대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허위 장난 전화는 근절되어야 하고, 이제는 112에 대한 국민의 성숙한 신고문화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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