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무허가-환전영업‘사행성게임장’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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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무허가-환전영업‘사행성게임장’일당 검거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4.10.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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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지난 5일, 군산시 소룡동에서 무허가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서 환전영업을 일삼은 업주 박모씨(남, 31)와 종업원 박모씨, 김모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군산시에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 영업을 해오던 중 2일경 돌연 폐업신고를 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뒤, 3일부터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 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누적된 점수를 토대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통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업주는 휴일에는 단속이 허술할 것으로 판단, 영업을 하던 중 이 같은 첩보를 미리 입수한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의 수일간에 걸친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영업재개 2일 만에 덜미가 잡혔다.

군산경찰은 영업에 가담한 배후 공범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손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산=허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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