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소홀했다간 큰 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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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소홀했다간 큰 코 다쳐!
  • 권기홍
  • 승인 2014.10.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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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권 기 홍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나 음주운전 단속, 또는 일제검문 검색 등 통행차량 대상 외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 때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는 운전자들을 쉽게 만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8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들은 올 12월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종은 7년, 2종은 9년이 도래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2011년부터 1, 2종 모두 10년이 도래하는 해부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종보통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경과기간에 따라 3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종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전국적으로 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 통계를 보면 2012년 3만4천501건, 2013년에는 2만5천290건에 이르고 있다.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적성검사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일명 ‘장롱면허’라 하여 운전면허증을 고이 모셔두고 있는 경우 등도 적성검사 소홀의 원인이 된다. 적성검사는 운전자들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체기능과 소양을 점검하는 테스트의 일종이다. 병원 등에서 받은 신체검사서(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한 결과도 인정됨)와 사진을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임에도 이를 소홀히 여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과태료 혹은 면허 재취득으로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조그만 부주의로 인한 면허취소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평소 스스로 경찰청이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적성검사 갱신기간을 조회하는 등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2차례에 걸쳐 일반우편으로 적성검사 기간을 통지해 주고 있으나 주소지 변경을 못한 경우에는 제때 수검을 못해 불익익을 당할 수도 있다. 운전자로서 기본 소양을 확인하는 적성검사에 모든 운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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