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이제 바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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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이제 바로 알아야 한다
  • 김경일
  • 승인 2014.10.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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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관촌파출소 경위 김경일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가 드디어 그 행위에 대한 개념과 처벌이 법제화되어 지난 9.28일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유교적 문화 속에서 성장해온 기성세대들이 내 자식의 훈육에 대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관념이 지배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18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 다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옷을 벗겨 밖에 세워두는 등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을 행사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등 감당키 어려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담임교사. 상담교사. 주치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등 피해하동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확인 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도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사랑의 매”“한 두번 맞고 클 수 도 있지”“이 정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통념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동의 잘못된 행동은 매를 통해 고처지지도 않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잘 알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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