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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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 거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0.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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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부담 전가" 국고 지원 주장… 정부와 마찰 예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현재 만3-5세 아를 대상으로 전면시행 2년차인 누리과정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 정부와 마찰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설립허가, 재정지원 및 운영 및 평가 등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반면,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어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워 시·도지사에게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감의 교육과정 지도나 장학지도 등의 교육활동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재정만 지원하는 형태이다.
협의회는 지난 2012년 1월 교육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장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시행에 대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에 대해 시.도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도 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악화,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고, 초등 돌봄교실이 ’1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 국고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사업비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전체 교육재정에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별도 인원증가 없이도 호봉상승, 물가상승분 반영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6%로 교부금 증가율 보다 높아 상당한 재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역시 부정하고 있지 않다.
“세수 부족 때문에 국고 부담이 어렵다” “누리과정 사업 등은 지자체가 부담할 몫”이라는 정부입장에 지방교육재정의 수요 증가요인인 물가상승, 교육여건개선,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질적요구 상승 등의 사회변화 요인은 감안하지 않고 수요 감소요인(2010년도 대비 학생수 21% 감소)만을 단순 부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한 것은 국가의 교육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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