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가 줄면 경찰 112신고 긴급 출동이 더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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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가 줄면 경찰 112신고 긴급 출동이 더 빨라집니다”
  • 배현성
  • 승인 2014.10.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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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사 배현성

범죄로 인해 인명.재산을 위협받는 긴급상황에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 속의 번호 112번, 또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범죄수사, 경미한 교통사고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동하는 우리의 생활속 112가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어 강도 등 더욱 강력한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 자제가 요구된다.

 

민원상담.실종관련 신고는 182,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를 이용하여 112가 남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

최근에는 폭발물 설치 등 협박성 허위신고가 아닌 단순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구류.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112가 우리 이웃의 급박한 상황에 긴급출동 될 수 있도록 하여 허위신고에 112가 양보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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