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학부모 몫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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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학부모 몫 되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0.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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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예산편성 거부 입장 변화 없어" vs 정부 "차질없이 진행돼야" 대립각

지난 7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없다’는 결의에 전북교육청이 지난 15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이날 발표내용을 보면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교부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사실상 추가로 배정되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7일 결의한 입장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교육청 입장은 “어린이집 무상 보육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국회 등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다는 점에서 결국 각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데 대해 ‘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 확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임을 강조했다.
또 위 시행을 위해 당시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등 국민 의견수렴과 여야 합의를 거쳐 개정하였으며, 국민적 호응도 크게 받은 교육정책이라고 밝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마찰과 진통이 예상돼 향후 보육정책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효자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4여)씨는 “어린이 보육사업은 예산문제가지고 좌지우지할게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사업에 힘써야 되지만 예산의 배분문제로 이를 학부모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결국 미래 주인공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계기관들의 대화와 소통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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