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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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 김학수
  • 승인 2014.10.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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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김학수 -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주변에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레져용 및 직장인 출퇴근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또한 증가추세이다.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어떻게 타야 할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차로 분류되어 도로의 우측 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안전에 위험을 느껴 도로주행을 외면하고 인도를 이용하여 보행자 사이를 차임벨을 울리며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인과 도로의 파손, 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주행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항 이외는 엄연히 위법사항이다.

 

만약 자전거가 자전거도로가 없는 인도를 주행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요위반사항(보도침범)에 해당되어 합의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횡단보도 이용도 마찬가지이다. 자전거가 도로우측을 이용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 좌회전 및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차량신호에 맞춰 가야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 및 차량과 사고발생시 역시 교통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자전거, 하지만 잘못된 운행습관으로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자전거 운행시에는 내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법규정을 준수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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