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빌리는 교육청… 교부금 늑장 지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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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빌리는 교육청… 교부금 늑장 지급 '여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0.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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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입금 70% 이상 후반기에 몰려… 도교육청, 재정 손실 커

시.도 특히 중앙정부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교부금 및 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일선 시.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2013년 각 시.도가 교육청에 보내주는 법정전입금 중 전북의 경우 92.3%, 전남은 86.6%, 광주는 71.4%가 각각 후반기에 지급됐다.

이는 교육청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위해선 적시성 있는 교육재정의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늑장 지급되어 교육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내려주는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교부금은 관계법령을 어겨가며 늑장 지급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는 ‘시책사업수요는 매년 1월 31일 교부’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지난 2013년 이후 1월에 교부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어 20%가 하반기에 교부되는 등 교부시점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교육청들은 각자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등 자구노력으로 근간히 버텨왔다. 따라서 정부와 시.도에서의 교부금(전입금)지원을 상반기에 지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경우 정기예금 해지 사유와 해지에 따른 손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당초 8억 2,530만원의 이자가 예정이지만 되어 중도해지로 인해 만기까지 2~5개월 남은 시점에 해지해 약 8억 2,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는 당초 1억 2,120만원의 이자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중도해지로 인해 만기까지 2개월 남은 시점에 해지해 약 1억 2,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늑장지급 관행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인데 10월 현재도 여전히 전북교육청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상대비 82.9%만 입금되었고, 시.도 법정전입금은 예상대비 64.1%만 입금되어 어려움이 많고 7월말까지 납부 예정이었던 교직원 연금부담금 528억원을 연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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