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大 현장실습생 노동·임금 착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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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大 현장실습생 노동·임금 착취 '의혹'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10.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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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기업 대체인력으로 투입… 최저임금도 못받아

김제 한국폴리텍 등 폴리텍대학 현장실습생들이 사실상 기업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 실습생도 최저임금제도가 보장돼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생보호의무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한국폴리텍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3~2014년) 전국 폴리텍 대학생 1만100여명이 6400여개 기업에 현장실습생으로 투입됐다.
이 기간 동안 김제 폴리텍 실습생들도 솔라파크코리아(주) 등 160개 기업에 투입돼 오면서 훈련생 1학년은 5주 192시간, 주당 평균 38.4시간, 2학년은 8주 320시간, 주당 평균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근로시간 및 현장실습비용은 실습생을 투입한 한국폴리텍조차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이 입수한 2013년도 다기능 기술자 현장실습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폴리텍대학교 재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 실습시간을 회사내규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 점. ▲ 사규준수 의무가 있는 점 ▲ 현장실습 시 교육훈련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지도교수가 실습기간동안 1회 정도 학생방문을 하는 점 등을 보아 한국폴리텍 2학년생들은 사실상 해당기업의 대체인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의 성수기 시즌에 대체인력 등으로 쓰이는 경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이 성립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폴리텍의 경우에는 졸업생이 아니라도 취업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을 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지위도 혼재돼 있다.
같은 현장실습을 하는데 일부는 현장실습생으로 근로자성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부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고등학생 현장실습생도 이미 현장실습을 나갈 때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은 준수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인 폴리텍이 이에 맞지 않게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즉각 근로자성 인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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