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착한운전 마일리지제’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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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착한운전 마일리지제’신청하세요.
  • 유동희
  • 승인 2014.10.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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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유동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이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실천내용으로 무위 반은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무사고는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 첫 번째 방법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하는 것인데, 서약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전용 사이트인 ‘이파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이 파인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정보 조회→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으면 된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독려하고, 착한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지 않은 운전자가 많고, 심지어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 서약을 하고 이를 열심히 지켜나간다면 우리나라 교통문화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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